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단체에 오동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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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체육관,기타시설 | 17:00~18:00 | 미개방 | 08:00~18;00 | 토요일 당직 기사의 휴무로 인하여 미개방 |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에 대하여는 붙임2]에 의한다.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1]
시설명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사용시간 | 사용시간 | 사용인원 | 사용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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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서 성명 :
연락처 :(인)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성명(대표자),직업(단체명),주소,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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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재산일시 아용, 수입허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①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사용허가 통보 ②사용료 산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ㅁ동의함 ㅁ동의하지 않음 |
[붙임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항(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에 의거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범위내에서 우리학교 자체시설물 사용료 징수금액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설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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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 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시청각교실,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체육관,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일반교실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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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나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상기 금액에 준하여 별도 관리함
감면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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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특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읍,면지역의 학교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자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액 | 그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가 학교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하여 세입 조치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반환이 가능한 경우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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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 |
사용시작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 이용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과오납의 경우 |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 |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 받은 자(단체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붙임3]
우리 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 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비고 |
---|---|---|---|---|
운동장,체육관,기타시설 | 17:00~18:00 | 미개방 | 08:00~18;00 | 토요일 당직 기사의 휴무로 인하여 미개방 |
※ 단, 학교수업(방과후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