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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오동초등학교 시설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단체에 오동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학교 시설"이란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시설로써 본교 |시설물 중 운동장, 체육관, 교실, 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2. 02“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1. 01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1] 서식에 의 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01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02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0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04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1.시설물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의 범위를 넘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 - 앰프 사용 등 고성 방가 행위
    • 2.시설물 내의 화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여 취사 및 음주를 하는 행위
    • 3.시설물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 4.시설물 내에서 말뚝식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
    • 5.담당 숙직기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5조 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용시간
시설물 평일 토요일 공휴일 비고
운동장,체육관,기타시설 17:00~18:00 미개방 08:00~18;00 토요일 당직 기사의 휴무로 인하여 미개방
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에 대하여는 붙임2]에 의한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1. 01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2. 02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 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03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2. 02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01만취자, 소란행위자
  2. 02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03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04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1.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0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1]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1. 01접수번호 :
  2. 02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3. 03사용허가 신청내용
    사용시간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시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서 성명 :
연락처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성명(대표자),직업(단체명),주소,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재산일시 아용, 수입허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①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사용허가 통보
②사용료 산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동의함 ㅁ동의하지 않음

[붙임2]

오동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

목 적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항(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에 의거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범위내에서 우리학교 자체시설물 사용료 징수금액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시설물 사용료 징수금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 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증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나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상기 금액에 준하여 별도 관리함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용료 면제 및 감면
감면율 내용
전액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특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읍,면지역의 학교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자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액 그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수방법 및 집행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가 학교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하여 세입 조치

사용료 반환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용료 반환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 금액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총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
사용시작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이용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과오납의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
사용자의 의무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 받은 자(단체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01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02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붙임3]

오동초등학교 학교시설 이용 수칙

우리 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 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개방 시간
사용료 반환
시설물 평일 토요일 공휴일 비고
운동장,체육관,기타시설 17:00~18:00 미개방 08:00~18;00 토요일 당직 기사의 휴무로 인하여 미개방

※ 단, 학교수업(방과후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용 수칙
  1. 01단체가 이용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가 아닌 일 반 주민 사용 시 예외)
  2. 02수업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3. 03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04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고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5. 05 학교시설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진입을 금합니다.
  6. 06 음식물의 반입을 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쓰레기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두 수거하여 가져갑니다.
  7. 07 위 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